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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사례안내

벽면이용간판

가로크기 10m이상 간판 사례
가로크기 10cm 이상 간판 크기의 잘못된 사례 사진 잘못된 사례

벽면이용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로 최대 폭은 10m 이내여야 합니다. 해당 간판의 경우는 업소 가로폭의 100%를 쓰고 있으며 가로폭도 10m이상이므로 불법 사유가 존재합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5호

가로크기 10cm 이상 간판 크기의 올바른 사례 사진 올바른 사례

해당 업소의 간판은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크기 제한 규정이 없으면 상가 온 벽면을 간판이 뒤덮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벽면이용간판(가로형) 크기 제한 규정 위반
벽면이용간판(가로형) 크기 제한 규정 위반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벽면이용 간판의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 간판은 80cm이내, 입체형 간판은 45cm 이내여야 합니다.
해당 간판의 경우는 업소 가로폭의 100%를 쓰고 있으며 가로폭도 10m이상이므로 불법 사유가 존재합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6호

벽면이용간판(가로형) 크기 제한 규정 위반 올바른 사례 올바른 사례

가로형 간판의 경우 위와같이 적정한 크기를 유재해야 합니다. 크기 제한 규정이 없으면 상가 온 벽면을 간판이 뒤덮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간판의 개수1개 이상
간판의 개수1개 이상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간판의 경우 한 업소에서 간판 3개를 표시하여 불법 사유가 존재합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간판의 개수1개 이상 올바른 사례 올바른 사례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는 이렇게 한 업소당 하나의 간판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하나 이상의 간판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돌출간판

돌출간판의 지면과의 간격 3M 미만
돌출간판의 지면과의 간격 3M 미만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돌출 간판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이 3M이상이 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간판의 경우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 불법사유가 존재합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돌출간판의 지면과의 간격 3M 미만 올바른 사례 올바른 사례

돌출간판과 지면과의 간격이 너무 낮다면 보행자의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광고가 주요하더라도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돌출간판의 세로 길이 3.5M 이상
돌출간판의 세로 길이 3.5M 이상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돌출간판의 경우 세로의 길이는 3.5M이내여야 합니다. 해당 간판의 경우 세로의 길이가 너무 길어 불법사유가 존재합니다. 너무 큰 간판을 홍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경관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2호

돌출간판의 벽면과의 간격 30cm 이상
돌출간판의 벽면과의 간격 30cm 이상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돌출간판과 벽면 간에 간격은 30cm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M이내여야 합니다. 해당 간판의 경우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 불법사유가 존재합니다. 너무 많이 튀어나온 간판은 미관상도 좋지않고 보행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2호

돌출간판의 벽면과의 간격 30cm 이상 올바른 사례 올바른 사례

이런 간판들은 철거 후에도 구조물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판의 수량 2개 이상
간판의 수량 2개 이상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돌출간판은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소의 경우 두개의 돌출간판을 설치하여 불법사유가 존재합니다. 업소당 간판 수량을 제한해서 벽면이 온통 돌출간판으로 뒤덮이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입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3호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과 보도와의 이격거리
지주이용간판과 보도와의 이격거리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지주이용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간판의 경우 보도와의 이격거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불법사유가 존재합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지주이용간판과 보도와의 이격거리 올바른 사례 올바른 사례

걷기 좋은 서울을 위해서라도 보도와의 이격거리 규정은 지켜져야 하겠죠?

지주이용간판 크기 제한 규정 위반
지주이용간판 크기 제한 규정 위반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지주이용간판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는 크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간판의 경우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으로 불법사유가 존재합니다.

지주이용간판 크기 제한 규정 위반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위 간판의 경우도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으로 불법사유가 존재합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공공시설물이용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 지주이용간판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광고물법에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간판을 설치하여 불법사유가 존재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시설물이용 지주이용간판 올바른 사례 올바른 사례

광고물에 가려져 있어서 모르셨겠지만 사실은 간판 뒤에 공공시설물인 전신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신주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지주이용간판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조명사용 지주이용 간판
조명사용 지주이용 간판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 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광고에 한하며,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

현수막

현수막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현수막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사현장의 가림막 등 일정한 곳에 한하여 신고한 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 있는 현수막의 대부분이 불법 현수막입니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현수막 줄로 인한 안전사고, 시야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현수막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으로 불법 현수막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현수막 올바른 사례 올바른 사례

길거리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현수막 보다는 이렇게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정돈된 현수막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전단

전단 올바른 사례 올바른 사례

전단지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필증 등이 있는 전단지의 경우에는 신고받은 전단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단지를 받으시면 신고된 전단지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입간판

입간판 올바른 사례 올바른 사례

입간판은 자사광고에 한하여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설치할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