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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월 4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제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69
파일 보도자료(250409)_4월_4일부터_정당·후보자명_게재된_현수막_등_설치_금지(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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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등 설치 금지(법 제90조)]


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선관위 보도자료) 참조